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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설계를 위한 첫 걸음! 장애자녀평생설계 연구소 '채비'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드립니다.
| 물가변동률 5.1% 반영… 전년대비 1만5680원 올라
| 월소득 1인 122만원, 부부 195만2000원 이하 대상
| 올해부터 주소지 관계없이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한 제도로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 30만7500원 대비 1만5680원 인상한 32만318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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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기사원문 :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