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 교육상담 시 편의를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 경제·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자녀 역시 적절한 양육·학습지도 등을 받지 못해 언어발달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하생략>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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