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2일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존의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전환으로 인해 급여량이 일정 시간 감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급여을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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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기사원문 :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11222143001508437#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