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거나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내년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기사원문 :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