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의 부모가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최장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 일정한 수당을 받는 법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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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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