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지난 9일 정신의료기관 내 정신질환자 격리·강박 실태조사와 책임자 처벌 강화 규정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하생략>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기사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