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마이크 특별기고] 8. 조선경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다. 

헌법 제 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민’에 해당하는 장애영유아들에게 있어 교육은 이후 삶과 직결되는 생존의 과정이다. 게다가 장애아를 둔 가정에서는 장애 경감이나 완화를 위해 드는 치료 비용과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평등조치로 만 0~2세 장애영아는 ‘무상교육’ 대상자로, 만 3~5세 장애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로 법이 정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아직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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