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기관, 전국 19개소에 불과
| 이종성 의원 “검진기관 확대로 장애인 건강권 확보해야”
공공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을 수행토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2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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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기사원문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1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