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 장애인에게 돌봄을 하는 방법은 학대 예방과 생활편의 제공, 원격 의료 지원, 재난 예방, 안전 유지, 보호자와 장애인에게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 인력에 의한 지원은 시기적절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력의 무제한적 지원의 한계성도 있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
CCTV를 설치하여 영상물을 녹화하는 경우는 노인시설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나, 영상물만 녹화가 되고 음성 녹음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CCTV의 의무설치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CCTV의 의무설치는 법안은 제출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아직 의무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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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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