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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전반/ 법률, 권익옹호, 재정, 여가, 주거 등> 장애인들, 활동지원 등급 재산정 앞두고 우려…“당사자 욕구 반영토록 제도 정비해야”

관리자 2022-04-25 조회수 101

서울 도봉구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서기현씨(46)는 기존에 활동지원급여 2구간 판정을 받아 한 달에 440시간(국비 기준)의 활동지원을 받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서씨의 집을 방문해 하루 14시간 이상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그러나 서씨는 2019년 10월 등급 갱신 종합조사에서 4구간이나 하향된 6구간 판정을 받았고 활동지원 시간이 하루 11시간가량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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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신문(https://m.khan.co.kr/)

기사원문 :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4201710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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