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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유/ 대인관계, 여가, 교육, 법적보호 등 전영역] “공공영역의 수어통역”

관리자 2022-04-25 조회수 95

2020년 2월, WHO는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포했다.


매체들은 연일 코로나에 대한 뉴스를 쏟아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데서 오는 일종의 두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매일 2회씩 코로나19 브리핑을 시작했고, 수어통역이 제공되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 공식적으로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동등한 위상과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9년 12월부터 대국민 담화나 정부 정책 및 재난상황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이 제공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뉴스에 자막이 있는데, 왜 굳이 화면의 절반을 할애하여 수어통역을 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하생략>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기사원문 :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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