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게시판
평생설계를 위한 첫 걸음! 장애자녀평생설계 연구소 '채비'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드립니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경사로 설치기준↑… 5월 1일부터 시행
앞으로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설치가 확대된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바닥면적 300㎡ 이상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500㎡ 이상인 경우에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생략>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기사원문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