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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유/ 일상생활, 여가, 대인관계, 주거 등] 소규모 편의점·식당 등 ‘경사로 설치’ 확대

관리자 2022-05-02 조회수 98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경사로 설치기준↑… 5월 1일부터 시행


앞으로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설치가 확대된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바닥면적 300㎡ 이상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500㎡ 이상인 경우에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생략>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기사원문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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