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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고발인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발인은 사건이 불송치됐을 때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검찰의 보완수사를 받을 수도 없게 된다. 검찰의 항고나 법원의 재정신청도 불가능하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경찰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장애인처럼 스스로 고소를 하기 어려운 이들이 경찰의 수사가 잘못돼도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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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신문 (https://m.khan.co.kr/)
기사원문 :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42817220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