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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유] 넉달만에 욕창으로...脫시설 사업으로 ‘독립’한 장애인의 쓸쓸한 죽음

관리자 2022-05-02 조회수 92

| 60대 하지마비 장애인, 시설서 나와 넉달만에 욕창사망

| 사지마비 50대 장애인도 욕창 겪다 뇌졸중 사망

| 관리 안되는 ‘脫시설’이 인권인가


무더웠던 작년 7월 어느 날,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혼자 살던 하반신 마비 장애인 A씨가 병원에 실려간 뒤 생을 마감했다. 엉덩이와 허리 쪽에 누런 궤양이 심했다고 한다. 사인(死因)은 욕창에 따른 패혈증. ‘압박궤양’이라고도 불리는 욕창은 주로 침대에 누워 지내는 환자가 장시간 자세를 바꾸지 못하면서 피부가 짓눌려 괴사하는 병이다. 한 전문의는 “욕창은 관리만 잘해주면 별 게 아니다. 하지마비더라도 2시간마다 눕는 자세만 바꿔주면 된다”며 “욕창으로 죽었다는 건 결국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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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 (https://www.chaebeenet.co.kr/)

기사원문 : https://www.chaebeenet.co.kr/cop/bbs/addBoardArtic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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