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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3일 장애인 근로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및 성범죄를 저지를 자에 대해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직업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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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기사원문 :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20503153512236194#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