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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유>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는 보호되는가?

관리자 2022-05-09 조회수 102

|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 확대 필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시급


대한민국은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장애유아 의무교육이 장애아동 또는 그 부모들이 바라는 만큼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이하생략>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

기사원문 : https://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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