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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자립생활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5월 29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현재 최중증에 대해 학계, 현장 등에서 별도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일상생활·의사소통 지원 필요, 도전적 행동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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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기사원문]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