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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예외 폭넓어…장애인도 적용받도록 정부가 사용자 지원해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6천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이 작성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는 작년 8월 기준으로 6천547명이다.
이들이 받는 월 평균 임금은 36만3천441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8천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182만2천480원의 19.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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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
기사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3145800530?_gl=1*ih80uh*_ga*NzUxMjE5MTExLjE2NDM5MzM3Nz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