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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뇌성마비 A씨, 국민연금공단 상대 정보공개소송 2심도 승소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종합조사표의 항목별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뇌병변 장애인 A씨가 국민연금공단과 서울시 도봉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뇌성마비 1급의 뇌병변 장애인으로, 활동 지원사의 도움 없이는 보행이나 식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2016년 활동지원 수급 자격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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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https://www.mk.co.kr/)
기사원문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6/55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