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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근로자에게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권도 부여
정부가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비용의 대상자를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까지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과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및 구입·사용에 대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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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기사원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