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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책/재정> ‘장애수당 신청절차 개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관리자 2022-09-16 조회수 82

| 주소지 상관없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 가능해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하생략>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기사원문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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