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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 재정영역>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연말정산 간소화’ 개정안 발의

관리자 2022-11-30 조회수 98

| 보장구 구입·임차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세액공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22일 장애인의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을 의료비로 분류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하생략>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기사원문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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