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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교육, 권익옹호> “지적장애 아들 ‘가까운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관리자 2023-01-09 조회수 90

| 특수학급 ‘통합교육’ 언제까지 미루나

ㄱ군은 2023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지적장애 특수교육대상자이다. ㄱ군의 부모는 근거리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에 1년 전부터 학급설치 민원을 넣었지만, 본인이 직접 학교에 요구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현행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대상자가 1인 이상일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과 학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1년을 미뤄왔고 ㄱ군의 입학이 목전에 다가온 지금까지 특수학급 신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하생략>


출처 :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

기사원문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43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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