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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대학(원)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대학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의 책무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지원 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구체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하생략>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기사원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