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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 재정, 법률> [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관리자 2023-03-02 조회수 101

Q :   올해 65세가 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막내 아들 (32세, 남, 중증장애인, 후천적 청각장애)이 있다. 여태껏 무엇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 녀석이 최근 편의점 하나를 차리고 싶다고 한다. 임차보증금을 비롯하여 부족한 자금이 5억원 정도 인데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편의점을 열어 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주택 중에 한 주택(서울시 소재 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을 막내 아들에게 같이 증여해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A :   ▶ 장애인 자녀의 편의점 창업 지원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이하생략>


출처 : 조세금융신문(https://www.tfmedia.co.kr/)

기사원문 :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4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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