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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의무화, 편의증진의 날 지정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관련 법안 5건을 통과시켰다.
먼저 이날 통과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행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개정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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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기사원문 :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