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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월 27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남)가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과 부인과 질환 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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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기사원문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