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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법안인 「장애인복지법(인재근의원 대표발의)」개정안이 2월 27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률에서 정한 기관에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도기관으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 의료기관,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 쉼터 총 6개 기관을 인도기관으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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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기사원문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119&pWise=sub&pWiseSub=C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