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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취소 사유 등을 규정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령이나 유사사업에 준용해 결격사유를 적용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들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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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
기사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8072600530?section=society/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