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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적용 않는 ‘최저임금법’ 제7조
| 숱한 비판 받았지만 여전히 하한선도 기준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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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7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2005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한 뒤 꾸준히 제기됐다.
당시 일반 노동자보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면 오히려 고용이 어려워지리라는 이유로 장애인을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94.9%는 직업재활시설 소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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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21(https://h21.hani.co.kr/)
기사원문 :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5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