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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 이스포츠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주요 이스포츠법에 제5조의2를 신설해 ▲장애인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장애인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등의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할 것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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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기사원문 :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