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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 법률, 재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마포·세종 등 지자체 선정

관리자 2023-05-15 조회수 80

|기초지자체 4개소를 대상으로,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 적용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에 참여할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선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개인예산제란, 장애인 당사자가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하생략>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기사원문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9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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