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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 법률, 인권, 권익옹호> 장애학대 소송이 보여준 사법부의 인권감수성

관리자 2023-05-30 조회수 78

지난 2019년 당시 지적장애 3급인 S학생은 서울에 있는 Y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특수학급에 속한 학생으로 특수학급은 기간제 교사가 맡고 있었다.

교사가 장애학생에 대해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면서 학생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줄 때에 학생 간의 폭력이나 왕따 등의 학대는 일어나지 않는다. 교사가 학생에게 무관심하거나 무시할 경우 학생 사이에 문제가 일어난다.

<이하생략>


출처 :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기사원문 :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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