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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설계를 위한 첫 걸음! 장애자녀평생설계 연구소 '채비'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드립니다.
장애 아동의 부모가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최장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 일정한 수당을 받는 법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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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
기사원문 : https://theindigo.co.kr/archives/49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