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게시판
평생설계를 위한 첫 걸음! 장애자녀평생설계 연구소 '채비'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드립니다.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현재 `2급 이상` 이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하생략>
출처 : MBC뉴스(https://imnews.imbc.com/)
기사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2371_361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