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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 법적보호, 권익옹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후견제도, 제도 남용과 관리 소홀로 논란의 대상이 되다.

관리자 2023-08-02 조회수 78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금치산과 한정치산을 폐지하고 장애인이나 노인 등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법정 후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주장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후견은 4가지로 구분된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한정후견’, 일시적이거나 특정 사무에 후견이 필요한 경우 ‘특정 후견’, 계약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임의후견’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하생략>


[출처]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 걸음" (https://www.cowalknews.co.kr/)

[기사원문] https://www.cowalknews.co.kr/bbs/board.php?bo_table=HB41&wr_id=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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