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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 재정, 법률, 권익옹호> [이성호 세무사의 세(稅)상 얘기] 장애등급 받은 자녀 위한 비과세 증여범위

관리자 2023-09-08 조회수 78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본인의 유고(有故) 이후 혼자 남겨질 자녀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회복지 향상 등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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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투데이(https://www.news2day.co.kr/)

기사원문 :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309065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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