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게시판
평생설계를 위한 첫 걸음! 장애자녀평생설계 연구소 '채비'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드립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본인의 유고(有故) 이후 혼자 남겨질 자녀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회복지 향상 등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가 있다.
<이하생략>
출처 : 뉴스투데이(https://www.news2day.co.kr/)
기사원문 :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3090650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