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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 재정, 법률>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대상, 14일부터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

관리자 2023-09-19 조회수 71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대상 장애 인정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등급 1·2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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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기사원문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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