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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법적보호> 학대 피해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관리자 2023-11-20 조회수 40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14일 학대 피해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학대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랜 기간 나타나고 있으나,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지난달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피해 의심사례는 총 2,490건으로 집계됐다.

<이히생략>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기사원문 :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9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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