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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관련 내용 담긴 7개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특별교통수단 운행 운전자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등
시청각장애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상생활에 있어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성폭력 예방 교육’, 택시운수종사자와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의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이 의무화됐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7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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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기사원문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