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 취약계층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전 국민 평생학습사회 구현할 것”
앞으로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신청이 가능해진다.
지난 7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2.0 교육분야 과제’에 따라, 평생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