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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설계를 위한 첫 걸음! 장애자녀평생설계 연구소 '채비'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드립니다.
| 2022년부터 3년 간 한시사업
올해부터 장애인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장은 노동자 1명당 한 달에 최대 80만원을 지원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이 올해 1월1일 이후 장애인 노동자를 새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하생략>
출처 : 한겨레(https://www.hani.co.kr/)
기사원문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367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