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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일 특수학급 설치 시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장애유형별 학급 편성’이 이뤄지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현행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다. 각급학교나 특수학교에 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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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기사원문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