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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기/ 교육영역> 장애아동 통합보육 정원 ‘확대’… 최대 30%까지 허용

관리자 2022-08-01 조회수 117

| 복지부, 2022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 일부 개정

| 보육대체교사 지원범위 확대, 관련법 개정내용 등 반영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정원이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육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장애아동을 통합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정원 기준과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범위 등을 개선하고, 지난달 22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령 개정내용을 지침에 반영했다. 

<이하생략>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기사원문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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