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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 권익옹호> 정신의료기관의 방역 목적 과도한 면회 제한 ‘인권침해 우려’

관리자 2022-08-01 조회수 91

| 코로나19 이후 면회·산책 제한 관련한 진정 증가… 병원마다 다른 기준

인권위, “감염병 유행기 관련 면회·외출 지침 마련 해야” 권고


정신의료기관의 방역 목적 과도한 면회·외출 제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인권 침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입원환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28일 인권위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책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하생략>


출처 : 웹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기사원문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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